인천도시公 공개매각, '감사' 이유 입장 바꿔
통매각 특수성 확인·관련법 이력도 추적
공공의 법 적용 오류…기업에 피해 없어야
태평양, 최종승소 받아
"공공기관이 공개매각으로 계약을 해놓고 감사 결과를 이유로 입장을 바꿔 '무효'를 주장하는 건, 그 행위를 신뢰한 민간에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그룹 박철규 변호사(연수원 31기)는 인천도시공사가 주식회사 아이오에쓰를 상대로 제기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태평양은 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해 최종적으로 공사 청구 기각 확정까지 받아냈다.
◆'통매각' 희소성부터 짚었다
사건은 인천도시공사가 2017년 6월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A-3블록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 매각을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4차 유찰 끝 5차 입찰에서 아이오에쓰가 단독 응찰해 낙찰받았고, 같은 달 "임대인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 문정일 변호사(연수원 25기)는 "리서치 결과 이렇게 통으로 매각하는 사례는 거의 찾지 못했다"며 "의무 임대기간 중간의 통매각 자체가 흔치 않은 구조였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이 특수성을 근거로 단순 '등록 미이행'이 아니라 "공공이 공개 절차로 만든 거래를 사후에 뒤집을 수 있느냐"로 쟁점을 정리했다.
◆하급심 흐름 뒤집은 '법령 연혁'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공사는 "아이오에쓰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1심은 공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공사의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기각했다. 태평양은 임대주택 관련 법 개정으로 공공·민간 체계가 구분된 흐름과 부칙 체계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대법원으로부터 "국토부 장관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이 없다면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니라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는 판단을 끌어냈다.
문 변호사는 "처음 소송을 시작했을 때는 하급심에서 공특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기존 임대주택 매각의 적용법조가 정리됐다는 점에서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등록 안 됐으니 무효' 쟁점
환송 이후 쟁점은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느냐"로 좁혀졌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면 계약을 쉽게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이오에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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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적용 법령'의 기준을 세우고 공공의 번복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박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진행한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공기관은 신의칙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는데,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공의 법 적용 오류가 있더라도 그 행위를 신뢰한 민간기업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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