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3월 시행
지원 기준 중위소득 160%
국비 13억 포함 총 90억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국가 돌봄 체계로 전면 확대된다. 광주시는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넓혀, 전체 시민의 77.6%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는 통합돌봄 시행 4년 차를 맞아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돌봄 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권리로 누리는 모두의 돌봄…비용 지원 대상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체계로,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늘어난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41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 원 이하일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 소득 90% 이하는 무료이며, 90~120% 구간은 본인 부담 30%, 120~160% 구간은 본인 부담 60%가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 150만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국 돌봄과 중복·누락 없는 통합돌봄 체계 운영
광주시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돌봄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광주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돌봄'을 시민의 돌봄 진입 창구로 삼아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위해 국비 13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보험 탈락자 등 기존 제도에서 놓쳤던 돌봄 수요자를 추가 발굴한다.
한 번 신청으로 더 촘촘하게…광주형 돌봄 연계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 통합돌봄을 시작하는 다른 지역이 평균 7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 광주는 13종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 돌봄을 기본으로, 대청소·방역·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을 제공한다.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이나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며, 수술이나 병원 퇴원 직후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병원을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치구로 바로 연계하는 체계를 정비했고, 현재 49개 2·3차 병원 및 요양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이용 현황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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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를 지향해 왔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만들어진 돌봄 공동체의 결과"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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