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 공제 등 각종 조세 인센티브 유지
구글·애플 등 美 빅테크, 추가 과세 부담 피해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의) '필러 2'에 따른 최저한세는 면제받도록 OECD·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하는 145개국 이상과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조세 주권은 미국에, 각국 영토 내 사업 활동에 대한 조세 주권은 해당 국가에 있음을 상호 인정한 것이다.
특히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등 의회가 승인한 각종 조세 인센티브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세액 공제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OECD 기준인 15%를 밑돌아도, 다른 국가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는 당초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기업들이 저율 과세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여러 나라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납부해온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미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조세 주권 침해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OECD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며 주권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간의 합의를 시작으로 100개국 이상과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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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정부들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며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고히 하고 국제 조세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며 디지털 경제 과세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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