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가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경기도와 전북도를 대상으로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를 시범운영 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하지만 시범운영 기간 경기도와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지난해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 자율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정부는 경기도와 전북도가 선정됐다. 이들 지방정부의 관할 시·군·구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에서 수요가 많은 컴퓨터와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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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는 중앙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시범운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 전면 자율화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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