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지난해 시정화두
조례·규칙 개정…체계 정비
규제 샌드박스 관련 조항 담겨
서울시가 올해도 '규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를 시정 화두로 꺼낸 뒤로 규제 정비를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조례에 '시장의 규제 개선 책무'를 명시하는 등 한층 규정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83건, 규칙 16건을 지난해 12월29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와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조례의 이름이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존 조례가 단순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용 위주였다면, '기본 조례'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규제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 등 선언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시적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조례·규칙 외에도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규제 정비에 대한 외부의 참여 통로는 넓어진다. 규제 신설·강화 시 시민의 알 권리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했다. 공청회, 입법예고 등 방법으로 시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공무원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의 요청 등'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도 담았다. 이른바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로, 신산업 분야에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다. 시 관계자는 "샌드박스와 관련한 시 조례·규칙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첫 시작을 위한 규정이 생겼다"며 "어떤 기업이 신산업을 실험해보고 싶은데 조례나 규칙에 막혀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이나 지역에서는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행규칙에는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조항들이 신설됐다.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조항을 신설해 규제영향분석 시 계량화된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시장이 수립한 작성 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조항도 신설해 규제영향분석 결과에 대해 관계 실·본부·국장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 타당성에 대해 자체 심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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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오 시장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규제개혁에 대한 체계가 정비됐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시작부터 '규제 철폐'라는 키워드를 처음 꺼냈다. 오 시장은 당시 신년사를 통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며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행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를 열어 민생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발굴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해 161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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