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3일 오전 서울경찰청은 택시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이후 진행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 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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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일 오후 6시5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급가속을 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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