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를 추가 구속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금 뜨는 뉴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8일 석방된 바 있다. 이후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