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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시 연공성 완화 필요…저연차 임금 높이고 고연차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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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중요 과제 '임금체계 개편'
연공성 완화로 연공급 구조 개선 필요
"숙련도 차이 큰 저연차 임금 높여야"
공공부문 선도입도 살펴볼 시나리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려 하지만 근속 연수 기반인 연공급 임금 체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공성을 개선하려면 입사 초기, 저연차 때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중·후반기, 고연차 때는 임금 인상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전 한국경영학회장)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한 '나라경제 2026년 1월호'에서 정년연장 과정에서 중요 과제로 꼽히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기고를 했다. 이 교수는 2023년과 2024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 공동 좌장과 인구구조 변화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고용 분야 전문가다.


"정년연장시 연공성 완화 필요…저연차 임금 높이고 고연차 낮춰야" 시민들이 2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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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은 주로 대기업, 특히 유노조 대기업의 정규직 생산기능직 근로자가 대상"이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임금체계 및 인력운영 실태조사'를 보면 1000명 이상 규모 사업체 생산기능직의 90.5%가 호봉표에 근거한 기본급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이 안정돼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연장을 하면 회사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당시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법에 명시한 바 있다. 다만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뿐 본격적인 개편에 이르지는 못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 "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갑자기 임금을 깎으면 연령 차별일 뿐 아니라 일할 의욕도 꺾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와 여당 추진안대로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 '연공성 완화'를 꼽았다. 그는 "입사 초기 임금 수준을 높여 젊은 근로자 요구를 충족하고, 근속 중기나 후기에는 인상을 중지하거나 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며 "어느 정도로 연공성을 조정할 것인가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호봉제를 없애지 못하더라도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며 "1년 차와 5년 차 사이에는 숙련 차이가 크니 초반에 (임금을) 올려주고 20년 차, 30년 차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약간 올려주는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임금체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대상으로 한다. "직무나 성과 기준의 임금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직무급제를 바로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직무수당 개편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직무별 난이도를 임금 결정 때 반영해야 한다"며 "직무역량수당, 직무성과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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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선적용도 살펴볼 부분이다. 이 교수는 "공무원 봉급표에 호봉 개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가 훌륭하면 호봉을 건너뛰거나 직급별, 직무별로 지급하는 수당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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