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보수 공법에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대가로 2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A 구청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2018년께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 선정에 관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인 2019년께 2000만원가량을 받은 의혹으로 2023년께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사 없이 기소 의견으로 재차 송치됐다.
검찰이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이 행사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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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 통제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히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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