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
정부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주민주도 공동체를 육성해 주민이 원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왕진버스·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0일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거주 인구의 절대적 감소, 즉 인구 과소화로 인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된 온 복지·의료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다"며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은 시장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져 이번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 주체로 올해 173개인 주민주도 공동체를 2028년 300개로 육성한다. 집수리와 반찬배달, 빨래 서비스 등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를 2025년 40개에서 2028년 120개로 육성한다. 취약계층에 사회적 농업으로 교육·치유 기능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은 2025년 133개에서 2028년 180개로 육성한다. 현재 서비스 공동체는 1곳당 평균 6600만원, 사회적 농장은 최대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서비스 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공동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진입(예비 공동체)-성장-성숙' 등 단계별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해 공동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 공동체를 통한 마을파견 컨설팅을 도입해 관련 전문가 및 우수 선도 공동체가 직접 신규 공동체를 방문해 현장 중심으로 지원한다. 공동체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선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거점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 수요 기반 서비스 공급도 확대한다. 농촌 지역의 생활 SOC를 2028년까지 1350개소로 확대하고, 기획 단계부터 배후마을과의 연계 및 운영 활성화를 고려해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조성 이후 지역주민주도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또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올해 465개 읍·면에서 2028년 8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식품사막 문제에 대응하는 농촌형 이동장터도 올해 9개에서 2028년 30개소로 늘린다.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공동체의 참여가 확대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이동(교통)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 범위를 차량 임차비까지 확대하고, 내년엔 농번기 새벽·야간 육아 공백을 해소하는 틈새돌봄을 도입한다. 또 빈집 활용 민박, 빈집정비사업 등 농촌 지역재생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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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 및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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