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섬유 제품 25% 부적합 판정
위조품·안전규정 미준수 대거 적발
장난감 안전 규정 위반에 기술 문서 누락까지
프랑스 당국, 감시 강화 선포
프랑스 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Shein)을 통해 반입된 소포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의류를 제외한 품목 4개 중 1개가 규정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발 소포 32만여 개(상품 기준 50만 개 이상)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류 등 섬유 제품을 제외한 비섬유 제품군에서 약 25%에 달하는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위조품을 비롯해 화장품 표시 미비, 전기 제품의 기술 문서 누락, 장난감 관련 안전 규정 미준수 등이 꼽혔다. 다만 당국은 적발된 제품의 정확한 수량이나 처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섬유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부적합률이 낮게 나타난 점에 대해 당국은 쉬인 측의 선제적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쉬인은 단속 시작 며칠 전 제3자 판매자가 입점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폐쇄하고 자체 브랜드 제품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제를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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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0월 쉬인 사이트에서 아동 형상의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쉬인의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지난 1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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