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개정안으로 정부 비판 보도가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고물가 추세에 대해 "오늘 아침 (이 대통령 주재) 현안점검회의와 티타임에서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검이 있었고 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금 뜨는 뉴스
환율 변동성이 크다는 질문에는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 대변인은 답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