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잇단 살해에 중형 판단
재판부 "평생 속죄가 맞다"…무기징역 선고
부모를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형에게 맞자 격분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람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3명이라는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분류됐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무기징역으로 평생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라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담담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0일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외출 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 형에게 맞은 뒤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 뜨는 뉴스
조사 결과 A씨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하다 일감이 끊기면서 지난 6월 중순부터 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서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지만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