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비율 상승 흐름
"충분한 논의 속에서 추진 필요"
주휴수당이 근로자 보호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하되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제목의 KDI 포커스(FOCU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대부터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가운데 이런 현상이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배경과 함의, 정책 제언 등을 담았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임금 근로자 중 초단시간(소정 근로 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12년 4.7%(48만7000명)에서 지난해 8.5%(153만8000명)로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를 상회하며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이 사회보험을 비롯한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개선 징후도 미미하다는 게 보고서 전망이다. 다수의 근로자 보호 제도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초단시간 노동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 저자인 정수환 KDI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은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형태의 노동"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초단시간 노동의 빠른 증가는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월 60시간을 경계로 비용과 제도 보호 범위가 변하는 제도적 구조로 인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월 60시간을 넘으면 비용 변화가 극심하다 보니 기업이 해당 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기고, 사업주가 비용 변화를 피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을 택하면서 효율성에 악영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준수 정도가 향상됐고, 기존 제도의 준수도 높아지면서 초단시간 노동 증가를 이끄는 요인이 됐다는 게 보고서 평가다. 정 위원은 "제도 준수율 향상과 초단시간 노동 증가 간 실증 상관관계가 발견된다"며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중 큰 부분을 설명한다"고 했다.
정 위원은 또 "특정 지점에서 평균 비용이 최대 40% 이상 변하는 현행 노동 시장 구조는 비용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월 60시간에서의 비용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비용 격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은 1950년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이후 동일한 목적의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 위원은 "주휴수당 재검토가 필요하나 중장기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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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은 또 "월 60시간에서 최대 40% 비용이 변화하는 현 구조를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노동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하면서 여러 정책 조합을 통해 보완 및 완화책을 병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충분한 논의 속에서 세심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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