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매입한 골드바를 받은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송금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 중간책 등 3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수거책, 환전책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억5275만원 규모의 골드바를 가로챈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조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주민센터 직원,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사칭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 골드바를 사들인 뒤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억2000만원 규모의 골드바 13개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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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해외 조직에 대한 추적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기존 카드 배송원, 금융감독원, 검사로 이어지는 피싱 시나리오 외에 주민센터 등을 사칭하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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