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이학영, 각각 239시간·238시간 사회
주호영, 사회 7회 거부…33시간만 맡아
우 의장 " 무제한토론 정상 운영 심대한 영향"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서 사회 교대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 보장권이 침해받는 것까지 이르게 됐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래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라며 "제가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동안 사회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부의장은 10회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만 사회를 맡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2 김현민 기자
필리버스터 사회는 국회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 주 부의장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지난 7월과 9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을 때 사회를 거부했고, 지난 11~14일, 22~24일 필리버스터 사회 또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주 부의장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의장과 이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법 해설의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우 의장은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주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한다.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자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2025.12.9 김현민 기자
여당에서는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인한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의 건강을 우려하는 동시에 동시에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필리버스터 중 재적 의원 5분의1이 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시키고, 의장이 사회를 지정한 의원에게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소수당의 필리버스터 제한, 여당에 유리한 의원의 토론 통제가 가능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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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쓰러지길 바라는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며 "(조국혁신당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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