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등 혐의 A씨 사건 파기환송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과 소환장을 받지 못해 불출석 상태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위조 대출금 상환 서류를 만들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에게 5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출석하지 않자 공소장과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한 뒤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후에도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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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1심과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의 재심 규정에서 정한 청구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촉진법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사람은 14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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