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사건 멈춘 검찰, 이것이 '중립'인가 '방조'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사실상 멈춰 섰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에 넘긴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기소·불기소 등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지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의도적 방치이자, 선택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9월 김 군수 등 3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10개월 간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를 거쳐 수사를 종결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수사 절차상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단계다.
그럼에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침묵하고 있다. 설명도 없고, 일정도 없다. 오직 시간만 흐르고 있을 뿐이다.
김 군수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민간인 등 9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무원과 공모해 여러 차례 사적으로 공무원을 모이게 한 뒤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있다.
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위계 관계를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사실상 '캐비닛'에 넣어둔 상태다. 이 같은 무처분은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 끌기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핵심 정보를 검찰이 스스로 봉인하고 있는 셈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다. 신속한 처리가 법의 취지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그 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는 동안, 해당 인사는 아무런 법적 부담 없이 정치 일정을 이어갈 수 있다.
검찰의 침묵이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처럼 작동하는 구조다. 검찰은 중립을 말한다.
그러나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역시 명백한 선택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검찰이 져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뿐 아니라 법적·도덕적 책임 여부를 알고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붙잡아 둔 채 결론을 미루는 순간, 선거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 권한이 없다.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위법 소지가 있다면 기소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4개월 넘게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것은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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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선거의 시계를 조정하는 기관인가.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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