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권 AI 협의회' 개최
핀테크·금융소비자 위한 AI 플랫폼 선보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인프라부터 규제 합리화까지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권 부위원장 주재 '금융권 AI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권의 AI 대전환을 위한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금융권의 AI 활용 관련 애로사항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발표된 과제 중 금융사,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의 AI금융서비스 개발·검증을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은 오늘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의 AI 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은 국민 누구나 내년 1월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두 플랫폼 모두 신용정보원이 운영한다. '금융권 AI 플랫폼'은 금융사, 핀테크기업 등이 자유롭게 AI 서비스를 개발·실험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AI 전문가가 추천한 금융권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선별·제공한다. AI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며, 전문가 Q&A 등 커뮤니티 공간, 금융권 우수사례를 소개·공유하는 쇼룸도 운영한다.
AI 러닝 플랫폼은 AI·데이터 입문자가 쉽게 다룰 수 있는 탐색 데이터셋과 활용 안내서를 함께 제공해 AI 입문자 및 비전문가도 쉽게 AI 분석 및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소비자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원격분석 환경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AI 기반 모델 개발 및 아이디어 검증이 가능하다.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세부방향도 공개했다. 지원책은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 우선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및 합성데이터(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모방해 만든 가상데이터)의 활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명·익명 처리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주기적·반복적 정보결합의 경우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시간 단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금융연구원과 금융연수원은 각각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연구결과와 AI 기본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향후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 논의동향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대상 AI 기본교육은 동영상 강의 형태로 제작해 내년 2분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료 배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발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AI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금융사기 방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AI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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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AI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데이터·교육 지원과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에서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이 금융의 본질인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향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가 고루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AI 환경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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