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계약 무산돼도 JV 지분 그대로…비정상 구조"
고려아연 "미국 정부 세제 보조금 지원 총 2조원"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제철소 투자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신청한 가처분의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21일 MBK·영풍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미국 측과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에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MBK·영풍은 "통상적인 합작 사업에서는 최종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확정된 후 신주 발행이 이뤄지지만, 본 건에서는 신주 발행이 최종계약 체결 전에 먼저 진행돼 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JV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최종계약이 무산되더라도 고려아연은 지분을 되돌릴 법적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주주들의 지분만 희석하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제련소를 건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서에 고려아연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최종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배정된 고려아연 지분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근거로 이번 사업 추진 정당성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핵심 광물 시장환경 변화 속에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라며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결합하면서 사업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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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제조 비용의 10%를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의한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를 통해 대규모 자본적지출(CAPEX)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초기 조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방·주 정부 등의 각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등을 모두 합하면 총 14억4200만달러(약 2조1300억원) 규모가 된다며 "이는 제련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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