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기술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의료 면허 없이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가운데)이 지난 10월3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문신이 사람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목이나 얼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의료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전신 문신은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렵고, 청소년의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봤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에 대해선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생각이 무척 짧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부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연구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또 유죄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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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신사법은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공포됐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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