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국가교육위 제63차 회의서 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관련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교위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63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에 관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교육과정 수립·변경안에 대해 조속히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예고가 종료되면 교육부의 학점이수 기준 지침 개정, 후속 조치에 관한 권고사항을 함께 심의·의결하고 최종 확정하게 된다.
행정예고안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고 했다.
기존 규정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고 돼 있었는데, '둘 중 하나 이상'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아울러 국교위의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도 보고됐다. 교육부 지침 개정 권고사항으로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는 출석률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며,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국교위 2026년 업무계획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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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 및 초등 신체활동 교과 신설 등 학교 현장을 고려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왔다"며 "행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살펴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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