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근 4년 위해사례 1790건 접수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주의사항 안내 권고
코로나19 이후 목욕장(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낙상사고가 최근 4년간 매년 50% 이상씩 증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사례는 모두 1790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작년 574건, 올해 상반기 370건 등으로 연평균 56.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이용자가 전체의 62.9%(1107건)를 차지했는데, 60대가 23.0%(40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22.6%, 397건)와 80대(15.3%, 270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고 사례로는 '미끄러짐·넘어짐' 피해가 89.3%(159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장소별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곳을 보면 발한실(사우나실)은 내부였고, 목욕실은 욕조 주변이었다.
소비자원은 "목욕장 탈의실은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하기 쉬워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면서 "특히 체중계·세면대·정수기 주변은 이용 빈도가 높아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 소재 목욕장 16곳(욕탕 32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의실 내 체중계, 세면대, 정수기 주변 모두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한 곳도 없었다. 또 '미끄럼 주의' 등 낙상 관련 표시의 경우 탈의실의 75.0%(24개), 목욕실의 29.0%(9개), 발한실의 70.6%(24개)가 이를 게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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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조사 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목욕장 이용자 안내 수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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