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쟁 해소 및 가치 향상 기대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7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 경계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 관련 전문가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 대상은 ▲선남면 유서1지구 ▲수륜면 백운2지구 ▲벽진면 운정1·2지구 ▲초전면 용성1·2지구 ▲월항면 장산1지구 등 총 7개 지구, 1502필지다.
해당 지역들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곳들이다.
군은 이번 심의에서 현실 경계와 토지소유자 간 합의된 경계, 토지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경계 확정 이후에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면적이 감소한 토지주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한 토지주에게는 조정금을 징수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지금 뜨는 뉴스
성주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의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군민 체감형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