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23일, 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
법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수정안 처리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은 30일 본회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맞서 정보통신망법을 23일,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24일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추진 일정을 공지했다. 김 대변인은 "2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라며 "22~24일까지 3일간 안건은 2개로,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 두 번째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4일 오전 11시쯤 표결을 할 거 같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서는 "23일 본회의 전에 당론으로 추진하는 의총이 예정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법관대표자회의 재판부 추천 자격 논란과 관련해 "(법관대표자회의가) 대법원 규칙에 존재한다"며 "과반은 넘지 않더라도 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추천할 수 있게 성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법사위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수정안 발의 형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 등이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검토한 바 없다"며 "일정상 올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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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 일정이 끝난 뒤인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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