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
정부가 청년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년~2024년)의 청년(19~34세)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창업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과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과 창업 후 1년 생존율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청년 창업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전체 창업자 평균 매출액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이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다. 하지만 시장 경쟁 심화와 자금력 부족 등으로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10년 전 76.8%에서 75.3%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세청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해 사업 초기부터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 영세·신규사업자에게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상담·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0.1%포인트 일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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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청년 창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이어질 간담회에서도 청년 창업 현장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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