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택한 개보법 개정안
과징금 상향 담고 집단소송제 제외
법원행정처 의견 받아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단소송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쿠팡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상향하는 개정안부터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집단소송제를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법원행정처 의견을 받은 후 재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김상훈(국민의힘) 의원안 등을 통합·조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업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골자다. 집단소송제 도입안은 빠졌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분야로 확대해 개별 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박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초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는 집단소송제를 부칙으로 반영하는 안을 논의했다. 개정안 시행 3년 전까지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집단소송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과징금 상향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 쿠팡, SK텔레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논의에선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제를 제외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야당 의견도 반영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사위에 이미 집단소송제 관련 다른 법안이 올라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하면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개정안 자체도 너무 빨리 추진된 면이 있어 숙의를 거치자는 게 국민의힘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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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구제에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무위 소속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피해가 구제됐을 때 과징금 감경 사유로 둘 수도 있다"며 "종합 판단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연내 재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정무위원장 역시 야당이 맡고 있어서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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