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 모두 통과…유럽 내 미군 감축도 제한
미국 연방의회는 17일(현지시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날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승인됨에 따라,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 예산을 사용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전작관 전환을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제한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경우, 60일 이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함께 담겼다.
NDAA는 미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 예산의 주한미군 감축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에는 제외됐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통과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 문구는 포함됐지만, 예산 사용과 직접 연계된 감축 제한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또한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상주 또는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MYT)는 전했다. 다만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해당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NDAA는 우크라이나에 8억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승인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수백만달러 규모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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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NDAA에 포함된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 규모는 정부의 당초 요구보다 80억달러 증액된 9010억달러로 책정됐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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