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재시공 거부 시 손배소 제기"
보상 지연 및 시민 불편에 분노
광주시 SRF 시설 운영비 2100억원대 중재 장기화
시민 혈세 보전 논란에 갈등 증폭
포스코이앤씨 "책임 회피 의사 없어…지자체와 해결방안 모색할 것"
경기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의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두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신안산선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시공 요구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단순 보수·보강으로는 구조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터널 형태의 구조물)와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환기구 공사 과정에서 현장과 인근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시에 따르면 현장 인근 오리로의 통로박스 이용이 중단되면서 도로 통행 제한과 버스 우회 운행 등 시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8개월이 지났지만, 인근 구석말 지역의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박 시장은 "기업은 법의 기준을 말하지만,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 이전에 보상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를 두고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시는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광명시가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포스코이앤씨의 향후 공공사업 참여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소송에서 일부 이긴다고 해도 향후 공공사업 수주에서는 치명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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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며, 현재도 조사와 복구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안산선 사고의 경우 국토교통부 조사와 안전진단 등 선행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시공 여부나 손해배상 범위를 단정적으로 확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공공사업 특성상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갈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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