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위원 과반수는 민간위원
"국정과제 실천"
금융위원회가 정부와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국정과제(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부문은 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7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민간의 전문가적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 아래에는 평가 전담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는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소위원회는 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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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하여, '정책설계-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전(全)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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