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신한투자증권이 첫해부터 의무한도 10%가 아닌 35%를 모험자본에 투자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획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인가가 오랜 기간 모험자본 공급에 참여해 온 신한투자증권의 중장기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새롭게 인가받은 발행어음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모험자본 투자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담당하는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혁신 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장기 성장 자금 및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금융, 자본시장부문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첫해부터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금액의 의무한도인 10%가 아닌 35%를 모험자본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단기금융업 인가는 단순한 신사업 진출이 아닌 회사의 중장기적 전환점"이라며 "오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직원-고객-주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하나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종투사는 기존의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을 포함해 총 7개사로 확대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