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며 반발하자 동부지검은 "막연한 추측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동부지검은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백 경정 본인의 추측을 적은 서류 외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수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돼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관 연루 여부 관련해선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이 거짓 연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백 경정의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실황 조사 영상을 기록에 담지 않고 밀수범에게 거짓 연기를 한 이유를 추궁한 사실도 없었다"고 전했다.
백 경정의 수사 서류 공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유포한 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수사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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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난 9일 신청한 인천공항세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했다. 이에 백 경정은 "증거 가치가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며 반발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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