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교제 폭력…법원 "중대한 결과" 실형
형사공탁에도 유족 거부…감형 사유 불인정
반복된 교제 폭력을 피해 몸을 숨긴 여자친구를 떨어트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2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했으나 유족이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여자친구 B씨(33)를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남자친구의 반복된 폭행을 피해 방으로 몸을 숨겼으나 A씨는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가져와 잠긴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B씨는 이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창문을 열고 폭 20㎝에 불과한 창틀 위로 올라가 다시 몸을 피했다.
그러나 A씨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와 책상 밑을 살피던 중 창틀에 있던 B씨를 발견했고 창문을 열어젖혔다. 발을 딛기조차 힘든 좁은 공간에 앉아 있던 B씨는 결국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제를 시작한 2022년 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을 이용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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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창틀에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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