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점과 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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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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