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3년 만에 1000억원 넘어서
특별재난지역 기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는 지난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의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하도록 지난 3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로 연말에도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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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부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부금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고향에 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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