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올해 말까지 가입시 소상공인사랑상품권 지급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절세 전략을 고민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12월 중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한 부금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효과는 최대 39만원에서 154만원까지다.
3개월분의 월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분기납이 가능해 12월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3개월분의 부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분기납 이후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폐업이나 노후 등 사업 운영이 어려울 때를 대비한 목돈 마련 제도로 누적 가입자만 약 321만명에 달한다.
노란우산은 부금 전액은 복리이자(연 3.3%)를 적용해 폐업·노령 시 사업 재기 자금 및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려울 땐 부금 내 대출 지원도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쿠폰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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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품권 지급 이벤트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올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9% 증가했다"며 "특히 온라인 가입이 14% 늘어나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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