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 재생에너지 인정·요금·건설기준도 손질
온실가스 518만t 감축 목표
정부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국가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t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난방·급탕 등 열 사용 구조를 전기 기반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건물 부문 탄소중립의 핵심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지열·수열 등 주변 열원을 활용해 난방과 냉방, 온수 공급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치로, 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 배출이 없다. 정부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기존 가스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2~3배 수준으로,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 청정 열 기술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급 초기 장벽으로 지적돼 온 높은 설치비와 제도적 제약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과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과 연계한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화훼·채소 재배 농가에도 히트펌프 난방 전환을 확대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 수영장, 숙박시설 등에는 설치비 보조와 장기 저리 융자도 병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학교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건물 자립형 히트펌프' 보급을 늘린다. 정부는 관련 예산 사업의 성과를 점검한 뒤 2027년부터 보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의 금융 지원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히트펌프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국내 주거 여건을 고려해 가정용 공기-물 히트펌프에 대한 국가표준(KS)과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 요금 선택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기준에는 히트펌프로 생산한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하는 방안을 반영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연계해 히트펌프 보급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건설 기준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도 예고됐다.
산업 측면에서는 대용량·초고온 히트펌프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확대한다. 공동주택과 지역난방에 적용 가능한 대형 시스템, 산업 공정에서 폐열을 회수해 활용하는 고온 히트펌프 기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히트펌프산업협회 신설을 통해 통계 구축과 표준화, 전문 인력 양성, 수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금 뜨는 뉴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출발점으로 열에너지 전반의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