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 확정… 총 징역 47년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1월~11월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금 뜨는 뉴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