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와 B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춘천시의 한 산속 오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 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확한 대마를 건조한 뒤 판매를 위해 일부를 B씨에게 넘겼다. 경찰은 지난 10월28일 B씨와의 샘플 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B씨의 차량에서는 대마 약 1.7㎏이 발견됐고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추가로 대마 약 4.6㎏을 압수했다. 압수된 대마는 총 6.3㎏으로 시가 약 9억4500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 일부를 직접 흡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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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단속과 주민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했다"며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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