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겨냥 발언으로 해석
법제처장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위법행위 땐 해산 가능"
강유정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통일교를 중심으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 사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했느냐"고 물으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며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조 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얘기했고,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법 38조는 법인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경우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해산을 검토하는) 주무관청이 어디냐"고 물었고, 조 처장은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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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료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이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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