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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방안, 고용 추천·사업 위탁까지…국토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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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단순 보상을 넘어 재정착과 소득 창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공포된 가덕도신공항법 개정 법률 후속 조치다.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 재정착을 돕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규모 국책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노력 일환이다.


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방안, 고용 추천·사업 위탁까지…국토부 입법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장과 지난 8월 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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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핵심은 주민들에게 건설 현장 취업을 주선하고, 부수 사업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채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들 직업 전환을 위한 훈련과 취업 알선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지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부수 사업을 주민에게 위탁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분묘 이장이나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방치된 지하수 시설 원상복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감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가 맡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직접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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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이나 누리집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3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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