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방지법 추진 시, 위헌정당 해산돼야"
9일 본회의서 사법개혁안 등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 '사법개혁 법안' 총력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으로 가득찬 정권에게 야당이 보일 리 없다"며 "파괴와 해체의 폭주를 '개혁'이니 '민주'니 '정상화'니 하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여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두고 "이대로 가면 경기가 질 것 같아 게임 룰을 바꿔버리자는 것과 같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도 인정했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내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토 참전이나 국헌 문란이 있어야 한다. 국토참전은 아니니 헌법상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 얘기됐던 것이 국회"라며 "국회와 관련해선 단순히 계엄군이나 경찰을 투입했다고 무력화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성 논란으로 좌초될 경우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추진에 시동을 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지 교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는 플랜 A인데, 플랜 A는 성공할 리가 없다"며 "(플랜 A가) 실패하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로 돌려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면 두 명 빼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며 "대법원 정원이 변동되면 사법부 독재 정치가 되고, 이는 국가 체제 개편으로 귀결돼 몰락의 길로 간다"고 주장했다. 4심제 도입을 두고는 "헌법재판소가 감당할 수 없는 소송에 휩싸이게 되고 사법체계 붕괴로 나타날 수 있다"며 "독일식으로 하려면 사전심사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장 교수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위헌 소지 최소화 주장'의 의미를 묻자 "우스갯소리로 임신이거나 아니거나지, 조금만 임신이라거나 일부만 임신이란 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게 아니라 없애야 한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털어버려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위헌소송 방지법'을 추진할 경우,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교수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위헌소송 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그게 진짜라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교수도 "설마 입안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아이디어가 당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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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법안이 올라올 경우 모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어떤 법이 올라오든 내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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