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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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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125개 세부대책 수립
민방위계획 안보환경 변화 반영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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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 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 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 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특히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 사고, 물놀이하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 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계획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민방위 핵심 기능이 포함됐다.


특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해 생활과 밀접한 재난 대비 훈련 강화, 읍·면 지역 부족 대피 시설 추가 지정 등 개선 사항을 새롭게 반영해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오영훈 지사는 "재난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기관 간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안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도정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역설하며 "제주도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7년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온열질환자가 지난해보다 13% 감소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지정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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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자살률, 5대 범죄 발생 건수, 어선 사고 발생률 등을 낮추기 위해 재난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예측 시스템과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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