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건강원·철물점 등 전방위 점검
전남도, 불법행위 적발 시 최고 5년 징역
전라남도가 겨울철로 접어들며 기승을 부리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에 나섰다. 도는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도·시군·민간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참여한다. 특히 겨울철 밀렵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불법 엽구 수거와 서식지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도는 대규모 철새도래지 47곳, 야생동물보호구역 49곳, 생태경관보전지역 5곳 등 밀렵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건강원·한약방 등 야생동물 이용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와 밀렵도구를 판매하는 철물점도 단속 대상이다.
실제 지난 10월에는 나주의 한 건강원에서 살아있는 야생 뱀 1,000여 마리를 불법 포획·보관·가공·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는 등, 야생동물 불법 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관·유통·판매, 보신 목적 섭취, 올무·덫 등 불법 엽구 제작·판매·설치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박승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겨울철은 야생동물 생존이 가장 위협받는 시기이자 밀렵이 증가하는 때"라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시·군 또는 환경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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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이번 집중 단속 이후에도 철새 서식지 모니터링, 상시 단속 체계 유지, AI·ASF 등 방역 강화 등 야생동물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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