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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찾아도 없더니만…경찰서 주차장에 '제 발로' 들어온 음주운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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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까지 술 마시고 별건 참고인 조사차 방문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찾아 헤매던 차량이 스스로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와 현장에서 운전자가 검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만…경찰서 주차장에 '제 발로' 들어온 음주운전 차량 스스로 경찰서로 들어오는 음주운전 차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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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40분께 경기 고양시 자유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자가 알려준 번호판과 차량 특징을 바탕으로 이동 방향을 추정해 순찰했지만,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낮 12시께 경찰이 단속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 잠시 경찰서에 돌아와 정차한 사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을 단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은 즉시 운전자인 30대 남성에게 다가가 음주 감지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확인됐고,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이날 별건으로 형사과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침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시 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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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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