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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국토부 "길어야 2년 내 착공…용도전환 법제화로 공급 속도"[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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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 백브리핑

[일문일답]국토부 "길어야 2년 내 착공…용도전환 법제화로 공급 속도"[부동산AtoZ]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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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6일 9·7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한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용도전환' 본격화다.


도심 유휴부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기 신도시 내 입지는 좋지만 실제로 쓰이지 않는 유보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급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이를 법제화해 체계적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다음은 공급계획 관련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유보지 개념이 생소하다.

▲말 그대로 미리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이다. 개발 계획 수립 당시 산업·주택 수요의 변화를 대비해 설정해둔 것이다.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와 실제 개발돼서 공급되는 시기 사이에 시차가 꽤 발생한다. 계획 수립 때는 주택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산업용지가 이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예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그래서 용도를 미리 특정하지 않은 땅을 일부 갖고 있다가 상황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택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서 쓴다고 보면 된다.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과 2기 신도시 파주운정3은 유보지를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고, 중소택지 수원당수는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사례다. 내년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용도전환에 걸리는 시간은.

▲새로운 땅을 찾은 뒤 조성해서 착공하려면 보상도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이 방식은 이미 땅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격만 바꾸는 거라 많은 부분이 준비돼 있다. 계획 변경을 하면 인허가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빨리할 수 있고, 길어야 2년 안에 착공이 된다. 빠른 공급이 가능한 게 별도 법까지 만드는 취지다.


-9·7대책 때보다 2000가구 늘었는데 어디서 증가한 건가.

▲고양창릉, 시흥거모가 늘었고 구리가 들어왔다. 평택, 양주는 줄었다. 세부 설계하다 보면 블록별로 세대수가 조금씩 조정된다. 임대주택이 너무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평균 평형을 늘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용적률 등 제한이 있어 전체 가구 수가 줄 수 있다.


-가장 먼저 분양 공고가 나가는 단지는.

▲3기 신도시 물량이 내년 3월에 많다. 고양창릉,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등이 3월에 바로 나간다.


[일문일답]국토부 "길어야 2년 내 착공…용도전환 법제화로 공급 속도"[부동산AtoZ]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지도에 2기·3기 신도시와 중소택지 위치가 표시돼 있다. 국토교통부

-입주 시점은 언제쯤인가.

▲분양하고 대부분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예전에는 2년 6개월 정도였는데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고층 아파트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서울은 고덕강일뿐인데 추가 물량 가능성은.

▲고덕강일에도 용도가 확정 안 됐거나 지자체·교육청 협의 때문에 공급이 안 됐던 땅들이 있다. 학교 용지 중 안 쓰는 것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협의가 진행 중인데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공식 발표를 안 드리고 있다. 체육시설 위치를 바꾸고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작업도 일부 진행 중이라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연말 분양 물량에도 마곡 등 서울 물량이 있다.


-분양가 수준을 알 수 있나.

▲분양가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미리 얼마가 될 거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 범위에서 결정되는 건 확실하다.


-내년 공공분양 공급 물량인 2만9000가구에 임대물량은 포함됐나.

▲포함 안 됐다. 2만9000가구는 분양물량이다. 보도자료 타이틀에 '공공분양'으로 박아놓은 게 분양물량이라는 의미다. 임대는 별도로 입주자 모집을 한다.


-수도권 신규택지는 찾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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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 후보지 정보 유출은 투기 우려 등 부작용이 크고 처벌 규정도 엄격해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일문일답]국토부 "길어야 2년 내 착공…용도전환 법제화로 공급 속도"[부동산AtoZ]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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