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위, 법관인사권 심의·의결
與 "구성원 총의·민주적 절차 중요"
퇴임대법관, 5년간 대법원사건 수임 금지
법관 징계·판사회의 기능 강화
법관배제·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특히 개혁안에는 전관예우를 철폐하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도 5년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재판 업무와 그리고 인사 예산, 또 행정 이 모든 업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 법원의 행정 전반의 민주적인 절차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들이 매우 많다"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그리고 행정 업무의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개혁,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을 도모하자 이것이 우리 개혁안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위, 법관인사권 심의·의결…與 "구성원 총의·민주적 절차 중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설치될 사법행정위는 법원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구성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이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사법부 외부 위원 중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안,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2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임위원 등 구성원은 헌법재판소장이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명, 법무부 장관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 법원 공무원이 1명을 지명 추천할 수 있다.
법원인사권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고, 국회 의견제출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법원 일반 공무원들도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범위에 있다. 인사권의 행사는 보다 더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은 민주적 절차가 더욱 더 필요하다"며 "대법원장에게 현재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기존 법관에서 비법관으로 변경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화도 추진한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대법관추천위원 등을 추천하기 때문에 법률상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전관예우 방지' 퇴직 대법관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법관 징계도 강화
TF는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간 금지를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무전유죄와 유전무죄를 낳는 전관예우의 꼬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관 징계 수준 강화, 감사 기능 실질화도 추진한다. 현재 법관 징계 처분은 정직 1년이 최대지만 2년으로 높였다. 윤리감사관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법관 4명, 외부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외부인사 4명으로 변경해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각급 법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인 판사회의 기능 강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판사회의 구성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문하도록 했다. 심의·의결 사항엔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했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 이외에도 중대 사건 및 적시 처리 사건의 현실화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법행정에 법관 배제·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도
TF의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행정처의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21대(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과 유사하다. 행정처 폐지에 찬성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행정처는 이 법률안에 명확하게 반대했다"며 "8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사법부 해온 노력과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그 시절 우려로 인해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독립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비법관이 다수인 TF 안의 사법행정위는)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도 지적했다. 이 심의관은 "TF 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는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며 "법관 인사자료엔 기밀성, 보안 유지가 요구되는데 비법관이 다수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민감한 정보가 다수에게 공유되고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져 결국 법관과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설치에 동의하는 측에서도 형식적·법률적 우려를 표했다.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04조 3항을 근거로 들어 "대법관회의의 동의라는 헌법상 절차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행정위의 이 의결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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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간사는 "비법관 구성원 참여를 장려하지만 정치인, 국회의원, 행정기관 구성원은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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