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확정 시기 광주서 식재료 사비 후원
선거법 위반 소지 지적…보름 뒤 대선 출마 선언
경찰 “혐의 인정” 판단…공소시효 내달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에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 광주에서 사비로 식재료를 후원한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지난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참배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15일 광주 방문 당시 '1,000원 백반'으로 소외계층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음식점에 식재료를 사비로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였다. 한 전 총리는 후원 약 보름 뒤인 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후원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이달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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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번 사건의 시효는 내달 3일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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