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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도민안전보험' 도입 … 재난·사고 후 일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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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 절차·보험금 없어

18개 시·군 가입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도에서 전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가 지난해 9월 제정됨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써 주민등록상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금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경남도, 내년 '도민안전보험' 도입 … 재난·사고 후 일상 지원 경남도청.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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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산 상황에서 도민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 등이다.


보상한도도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은 각 2000만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는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시·군에서 추천 보장항목 5종에 가입하고 보상한도도 충족하면, 각 시·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강력범죄·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한도를 상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또는 재해를 당했을 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기준 시·군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 지원할 도민안전보험 보험료 6억5000만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도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별로 보험 갱신 시기가 다른 상황을 고려해 연초에 보험을 갱신하는 시·군에서도 추진에 차질이 없게 준비할 계획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개선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온열·한랭 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관련 보장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시·군 및 보험사 등과 협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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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가입 보험사와 보장항목, 보상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또는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거나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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