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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ㅅㅂ 구해요" SNS에 올라온 고액알바…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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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5700억여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4705억원이었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3년 5476억원, 2024년 5704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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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획조사로 182명 적발
역할 나눠 고의사고 뒤 보험사에 청구 방식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5700억여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모집하는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다음 카페 등에 은어로 된 광고 글을 올리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개해 공모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이 올린 공고에는 보험사기 은어인ㅅㅂ(수비·피해자), ㄱㄱ(공격·가해자),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 등을 사용했다.

"ㄱㄱ, ㅅㅂ 구해요" SNS에 올라온 고액알바…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지난해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5700억여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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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책들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이들에게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실제로 수천만 원 번 사례가 있다"며 참여를 유도했다. 이후 공모자와 역할 분담(가해자·피해자·동승자)을 정하고 진로 변경과 교차로 추돌, 후미 추돌 등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했다. 차량이 있는 사람은 '공격수·수비수', 차량이 없는 사람은 '동승자'로 참여시키는 식이다.


이들은 공모자에게 차량 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했고, 사고 이후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대인·대물(미수선) 합의금을 받아낸 뒤 약속한 금액을 공모자에게 송금했다. 금감원은 SNS·텔레그램 등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모집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순 가담해도 보험사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ㄱㄱ, ㅅㅂ 구해요" SNS에 올라온 고액알바…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 자체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아시아경제

또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 자체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공조해 모집책 및 공모자 18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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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5700억여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4705억원이었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3년 5476억원, 2024년 5704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 적발금액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중에서도 애꿎은 시민을 피해자나 가해자로 만드는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을 초래해 다른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특징도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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